1억6천만원대 생아편 밀반입/중국교포 7년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1-09-05 00:00
입력 1991-09-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교포이기는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생아편을 들여와 팔려고 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마약을 소지한 것은 중벌을 받아야 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7일 입국,한약재행상을 하다 지난 6월초 중국교포인 방재수씨(40)로부터 『생아편을 팔아주면 3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벽시계등에 숨긴 아편덩어리 23개(싯가 1억6천여만원)를 팔려다 구속기소됐었다.
1991-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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