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목적세로 전환/사회간접시설 재원 마련”
수정 1991-09-05 00:00
입력 1991-09-05 00:00
도로·항만등 날로 심각해져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점차 높여나가고 휘발유등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사회간접자본투자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항만하역이나 고속도로통행등 사회간접자본수요를 유발하는 관련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고 항만·도로·전력등 일부 분야에 민자를 유치할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최상철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국토공간이 심각한 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있어 산업전반의 생산성저하와 경쟁력약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히고 96년까지 39조원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곽태원교수는 『앞으로5년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39조원이 필요하나 현행 예산구조아래에서 조달가능액은 24조원에 불과하다』며 『부족재원조달을 위해 조세부담증대와 사회간접자본관련요금의 현실화,외부차입,민자유치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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