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서 유기징역 감형땐 경합 유기형은 집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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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3 00:00
입력 1991-09-03 00:00
◎대법,「정시일씨 사건」 검찰 항고 기각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함께 선고받은뒤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감형되면 경합된 유기징역형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지난달 9일 일본거점 학원간첩단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던 정시일씨(52)가 낸 형집행 이의신청사건에서 『검찰이 정씨에게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20년형에 5년형을 더해 집행토록 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원심별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71년 4월 서승·서준식형제등과 함께 학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5년을 경합선고 받았었다.

정씨는 그뒤 무기징역형이 징역20년으로 감형됐으나 검찰과 법무부가 5년형을 합산해 집행하라는 지휘를 내리자 경합범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지난 5월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 승소했었다.
1991-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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