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에 무허 음식점/2년간 10억원 폭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8-30 00:00
입력 1991-08-30 00:00
서울중랑경찰서는 29일 박삼남씨(48·상업·중랑구 면목7동 산50)를 도시공원법및 식품위생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89년 8월부터 중랑구 면목7동 용마산공원안 공원용지 4천여평을 임대받아 천막10개와 식탁22개를 설치한 무허가음식점 「약수터집」을 차려놓고 행락객등을 상대로 2년동안 개고기와 오리고기등을 팔아 1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8-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