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호화주택 건축/가수 송창식씨등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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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30 00:00
입력 1991-08-30 00:00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민병현부장·김동찬검사)은 29일 호화주택 건설을 위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가수 송창식씨(43·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27),전순희씨(42·약사·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33의1)등 8명을 적발,송씨 등 7명을 도시계획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3·식당업)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가수 송씨는 지난 4월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112의1 전답(잡종지) 7백평을 5천만원에 사 이중 1백20평을 형질변경받아 호화별장을 짓고 남은 5백80평을 정원으로 무단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씨는 판교∼구리간 도로확장구간의 건물철거자로부터 이축허가권(일명 딱지)1장을 5천만원에 사 하남시 감이동 산50의13 임야 1백30평을 형질변경,정원으로 불법사용해온 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이 지역에 부유층 인사들이 불법으로 집을 지은후 공무원들의 묵인아래 모두 40여건의 주택이 준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창식 ▲전순희 ▲김택연(51·생수대리점·하남시 감이동333의1) ▲최인석(50·의류상·하남시 감이동140) ▲오병구(51·삼화저항기 사장·하남시 감이동183) ▲유병선(62·무직·하남시 상산곡동503의14) ▲김학철(49·매운탕집·하남시 망월동322의8)
1991-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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