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호화·사치 엄단/정부/청와대 사정팀·검·경·국세청 총동원
수정 1991-08-30 00:00
입력 1991-08-30 00:00
정부는 29일 사치·낭비의 추방을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위한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삼고 우선 정치인·고급공무원 등의 호화·사치·낭비생활을 사정차원에서 엄단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사회지도층의 무분별한 호화사치행태를 각 부처별 유관기관및 단체장을 통해 자제토록 촉구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해 세목조사및 자금출처조사 등을 벌여 나가는 내용의 「새질서·새생활실천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위법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명단공개 등의 사회적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추석절을 앞두고 과도한 선물과 금품수수,연휴기간의 해외여행,휴양지관광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정부는 이를위해 대검의 고위공직자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등 사정기관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특급호텔에서의 결혼및 예식장의 화환 과다진열,호화업소에서의 어린이 생일축하모임등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호화사치행태의 경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상 부모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분간 사치성 소비부문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의 과세기준을 현실화하며 세무신고내용을 재조사하는등 호화사치업소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한편 ▲뚜렷한 신고소득원 없는 호화사치낭비 생활자 ▲외화과다 사용자 ▲부동산투기등 음성 불로소득자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올해말까지 민간주도 생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내달부터 「전국민 씀씀이 줄이기 운동」등 대국민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1991-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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