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율 내년 전면 자율화/공과금 수납업무등 30여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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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30 00:00
입력 1991-08-30 00:00
◎정책금융은 점진적 축소·폐지키로/7차계획 금융자율화방안 확정

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공과금수납,타행현금인출기 이용,외환업무등 30여종에 이르는 은행의 수수료가 전면 자율화된다.

또 이기간중 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통화관리방식이 현재의 총통화(M₂)증가율 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전환된다.

사실상 정부가 내정하고 있는 시중은행장 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와 거래기업 대표들로 구성되는 확대비상임이사회가 행장을 추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열린 7차5개년계획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자율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금리자유화에 따른 은행간 금리경쟁으로 은행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은행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수수료 요율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현재 은행의 수수료 요율은 제도상으로는 자율화돼 있으나 금융당국의 창구지도및 은행간 담합형식으로 사실상 묶여 있다.



재무부는 금융개방에 대비,국내은행의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경쟁력 제약요인인 은행의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지도록 은행 자율로 처리할수 있는 대손상각 규모를 현재의 5천만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상업금융기관인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업어음등 중소기업지원금융과 무역·수출산업설비금융등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그대신 중소기업·농업부문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담당하거나 특수은행등의 정책금융기관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
1991-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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