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기간/국민은행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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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8 00:00
입력 1991-08-28 00:00
국민은행은 국민주택종합부금 가입자의 주택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종전까지 12회 이상 부금을 불입한 경우 3년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으며 18회 이상 불입시엔 7년까지(종전 5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0회 이상 불입시 15년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신설,장기주택자금 대출자에게 월불입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1-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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