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협동화 사업/설비지원에 중점
수정 1991-08-27 00:00
입력 1991-08-27 00:00
상공부는 26일 중소기업진흥법을 고쳐 내년에 승인해주는 협동화사업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협동화사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자금지원 비율이 생산시설용의 경우 현재 공동부문 80%,개별부문 70% 이내에서 앞으로는 똑같이 90% 이내로 높아진다.반면 용지매입비와 건축비의 경우 ▲여러 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시설은 현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개별기업이 활용하는 분야는 70% 이내에서 50% 이내로 축소된다.
1991-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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