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평피고 논고문 요지
수정 1991-08-20 00:00
입력 1991-08-20 00:00
89년12월부터 90년11월까지 사이에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인 「1990년 남한사회주의자의 8대 과제」등 유인물·책자를 저술하거나 이를 자체 인쇄소에서 인쇄한 다음 조직망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본 사건은 조국의 운명과 발전을 외면하고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힌 피고인등이 정권탈취의 수단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에 따라 국가체제의 전복을 꾀한 사건이다.
특히 피고인등은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 조직이론과 투쟁방법을 답습하여 불과 1년이라는 단기간내에 3천여명의 조직원을 포섭하여 전국적인 방대한 규모의 철저한 비밀조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파출소방화등 각종 극렬시위 및 현대중공업파업등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함으로써 국가체제 전복을 획책했다.
피고인은 법정을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하라는 사회주의자들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여 본 사건 재판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안전기획부의 고문에 못이겨 자살을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공권력에 흠집을 내어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에 관하여도 전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피고인은 그동안 비폭력 노선은 민중에 대힌 테러라고 하면서 폭력사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민중정부수립을 위해 무장봉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서도 당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은 폭력을 가장 증오하는 평화주의자이고 무장봉기는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혁명자금모금 과정에서는 조직원들에게 사기·공갈나아가 강도의 방법까지도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자신이 이를 일부 실행하는 등 비도덕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생활에 있어서도 조직원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돈으로 혼자서 호화로운 의식주 생활을 하는 등 이미 벌써 사회주의의 필연적인 병폐라고 하는 관료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교정을 도모하기 보다는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사상적 오염을 방지하고 국가의 존립기반을 안정시켜 국가의 보위와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안위를 보장토록 함이 더욱 절실한 요구라고 아니할 수 없다.
1991-08-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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