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우리화학­금성수지/KS표시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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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6 00:00
입력 1991-08-16 00:00
◎불량스티로폴 제조·판매

KS표시허가를 받은 스티로폴제조회사들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불량품을 만들어 팔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업진흥청은 15일 국내 72개 KS표시허가 스티로폴(일명 발포폴리스티렌)제조업체의 제품을 수거,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35개업체의 제품이 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공진청은 이에따라 금성수지공업사·우리화학·신성화학등 3개 업체의 KS표시허가를 취소하고 남양스티로폴등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간 KS표시정지처분과 함께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KS표시를 떼도록 했다.

공진청은 특히 스티로폴이 건축용 보온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불량품유통을 막기위해 KS표시정지등 이미 행정처분을 내린 35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감시를 강화,위반업체가 적발되면 모두 허가취소키로 했다.
1991-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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