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수」 유 사장이 지시”/검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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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5 00:00
입력 1991-08-15 00:00
【대전=박국평·최철호·최용규기자】 「오대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이기배부장검사)는 14일 이 사건 집단자수자들은 세모 사장 유병언씨(50)의 조종에 의해 자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32명의 집단변사사건 수사에 전력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와 세모의 대표이사 부사장 박상복씨(50),상무 고창환씨(44)등 간부들이 지난해 10월 대전침례신학대교수 정동섭씨(44)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탁명환씨(54)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고소사건을 진행하다 두사람이 유씨와 오대양과의 관계를 들추자 관계를 감추기 위해 김도현씨(38)등 6명을 자수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자수논의 과정에서 유씨의 심복인 최숙희씨(35·여·새길잡지기자)와 고씨의 손아래동서 이재문씨(39),이영문씨(36·서초경찰서경사)등 박·고를 통해 유씨의 지시를 받고 자수교육과 함께 생계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로 자수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집단변사사건과 관련,고려대법의학과 명예교수 문국진박사로부터 부검소견과 함께 전날 있었던 현장실황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문박사는 조사에서 『변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자살했거나 약물(마취제)중독에 의한 항거불능상태에서의 교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1-08-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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