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세」 내년 신설/정부,세법개정안 마련
수정 1991-08-14 00:00
입력 1991-08-14 00:00
정부는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세」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13일 내무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동안 각 지방별로 세원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이를 「지역개발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지역개발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세목을 충북·강원도의 경우 수자원세로,경남북·전남북·제주도는 해양자원세로,부산·대구·광주등 대도시지역은 공해세 또는 환경세 등으로 세목을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지역의 공동세목으로 관광세를 신설하기로 하고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내무부는 또 올해가 5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세 세율및 감면대상 등의 조정기이므로 「지역개발세」의 신설 이외에도 취득세·주민세등 일부지방세의 세율을 현실화시키고 감면대상의 폭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양여금제도에 의해 지원되는 주세수입중 15%를 양여하던 것을 50%로 끌어 올리는 방안과 함께 현재 직할시와 도·군에만 지원토록 되어있는 지방양여금을 일반 시지역에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가가 징수하고 있는 특정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데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지급대상이 직할시와 도·군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선 양여금으로 지방도로의 유지관리,확·포장사업을 비롯 하수도시설과 쓰레기물처리사업등에 사용해오고 있다.
내무부관계자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세」신설이 절실하다』면서 『지역주민의 담세율을 크게 높이지 않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직접세보다 간접세성격의 세목을 신설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골재채취,수목원조성,꽃재배 등 그 지역에 맞는 수익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고장 생산품애용운동」등도 펴나가도록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1991-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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