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지방의회의원」 구속수사”/정 검찰총장
수정 1991-08-13 00:00
입력 1991-08-13 00:00
정구영 검찰총장은 12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정총장은 이날 상오 대검찰청 회의실에 전국 50개 본·지청의 특별수사부장및 감찰전담 검사 등을 소집,「공직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정총장은 이자리에서 훈시를 통해 『앞으로 잇따라 실시될 각종 선거에서 기강의 해이를 막고 도덕성을 회복해야하며 연말까지는 국민들이 달라진 사회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특히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들의 권한남용,이권개입,금품수수등에 대한 수사체제를 강화해 범법사실이 드러난 의원들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총장은 이와함께 공직자들의 비리와 일부 사회지도층인사의 거액 외화 밀반출,호화퇴폐해외여행,사이비언론의 금품갈취,광고강요,이권개입등의 횡포등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하도록 시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까지 선거사범을 제외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른 41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적발해 18명을 구속하고 23명은 입건했다고 밝혔다.
1991-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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