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주 남편 형사처벌”/검찰 방침/차용증 발급등 사채개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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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2 00:00
입력 1991-08-12 00:00
◎내일 「오대양 변사」 현장 재조사

【대전=박국평·최철호·최용규기자】 「오대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이기배부장검사)는 11일 숨진 오대양교주 박순자씨가 대전지역에서 사채를 모으는 과정에서 남편 이기정씨(57)가 채권자들에게 차용증을 써주는 등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잡고 사실확인을 마치는대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씨가 87년8월29일 변사현장에서 충남도경 수사과장 기명수씨에게 『비밀장부를 찾아 달라』고 말했던 점과 그뒤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박씨의 사채사기에는 물론 세모와의 관계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박씨와 함께 끌어들인 사채의 규모 ▲사채를 세모개발실로 전달하는 과정과 역할 ▲사채모집과정 ▲세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집단변사사건현장에 처남 용택·용주씨와 함께 있었으며 이들도 박씨와 함께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미루어 집단변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보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집단변사사건현장에 13일쯤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현장을 재조사 하기로 했다.
1991-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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