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 성폭행피의자/구속여부 사고 검·경 논란(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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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9 00:00
입력 1991-08-09 00:00
○…5세 여아가 범인을 지목하며 강간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나 아이의 진술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불구속돼 5세아이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경북 김천시 부곡동 김모씨(30)에 따르면 둘째딸 경아양(5·가명)이 지난달 6일 자정전후 방에서 잠자다 집주인의 아들 정모씨(43·회사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대구근교 모자동차부품업체의 총무과장인 정씨는 사건당일 평소처럼 김천 어머니집에 다니러 왔을뿐 경아양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경아양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김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정씨를 붙잡아 경아양과 대질신문을 한후 경아양 진술을 토대로 미성년자간음및 치상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구속의견으로 지휘를 요망했으나 검찰은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구속지휘를 내렸다.<김천>
1991-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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