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1-08-09 00:00
입력 1991-08-09 00:00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8일 김인수씨등 「전교조」해직교사 12명이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시교육위의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국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위법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시교육위의 「전교조」교사 해임처분은 교육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33조2항에 의거,적법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전교조」가입 해직교사들이 법원의 판결로 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1-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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