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택지·농지개발 허용/7차5개년 산림부문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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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9 00:00
입력 1991-08-09 00:00
◎생산·환경·산업임지로 재편/경사 심한 산속 경제림 육성/생산임지/도시근교,야영장·공원 조성/환경임지

정부는 공장용지·택지난을 덜고 산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보전·준보전임지로 묶어놓은 산지를 생산·환경·산업임지등 3가지 용도별 임지로 재편,특성별로 개발 또는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나무가 무성한 산지1백52만㏊를 선정해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경제림을 집중적으로 길러 목재 자급률을 현재 15%에서 오는 2001년에는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7차5개년계획의 산림부문계획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산림법을 개정,현재 전체산지를 산림녹화 차원에서 보전·준보전임지로 분류,지정해 놓은 것을 폐지하고 올하반기중에 생산·환경·산업임지로 개편해 특성별로 집중 개발키로 했다.

이에따라 생산임지는 경사도가 심하고 골이 깊어 임업이외에 달리 이용하기가 어려운 산지로 선정,다른 용도로의 개발을 억제하고 경제림 육성등 목재생산을 위해 보존키로 했다.

환경임지도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휴식공간으로 육성하며 농외소득원으로 활용키위해 도시근교의 나무가 울창한 산지를 우선 선정,양영장·공원·휴양림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산업임지는 임업지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사도가 낮은 산지를 선정,공장용지·택지·농경지로 개발,공급하고 이를위해 산지의 훼손허가등 다른 용도로의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각 임지별 규모는 전체 산지 6백50만㏊중 환경임지와 생산임지는 각각 2백50만㏊,산업임지는 1백50만㏊이다.
1991-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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