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대상법인/취득세 추징할듯/지방세법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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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8 00:00
입력 1991-08-08 00:00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확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땅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로 지목돼 취득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의 과세대상인 기업의 유휴토지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는 법목적과 판정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1991-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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