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고기 등급별 경매/내년부터… 병아리부화업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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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7 00:00
입력 1991-08-07 00:00
내년 상반기부터 쇠고기·돼지고기가 도매시장에서 거래될 때 육질에 따라 4∼10개 등급별로 나뉘어 경매된다.

또 병아리 부화업이 현재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확정,올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류의 부위별 차등가격제와 맞추어 쇠고기는 육질에 따라 10등급,돼지고기는 4등급으로 각각 나누어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하도록 했다.
1991-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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