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택지개발지구/임대주택건설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8-07 00:00
입력 1991-08-07 00:00
공영택지 개발지구에 건립되는 전체 공동주택가구중 20%이상 의무적으로 짓게 돼있던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6일부터 폐지된다.

또 이미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받은 임대주택용지도 해당 주택업체가 원할 경우 10월말까지 모두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용지로 전환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및 공급에 관한 개선지침」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와 주공·토개공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시달했다.
1991-08-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