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연 1조원 규모로 증액/「지역금융공고」 설립 추진
수정 1991-08-05 00:00
입력 1991-08-05 00:00
정부는 지방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하수처리시설등의 건설사업에 지원하는 양여금의 규모를 현재의 연간 5천5백7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자본을 지방사업에 유치하기 위한 「지역개발금융공고」의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역개발금융공고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출연,은행과 같은 형태의 금고를 만든 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인수토록 하는 기능을 가진 일종의 특수 금융기관이다.
이와함께 각 지방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세」 「관광세」 「경기장세」등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원확충방안」시안을 마련,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등 각 부처의 이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관련,정부는 5일 상오 심대평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지방재정및 기능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처간 이견조정을 마무리 짓고 빠르면 다음주 중,늦어도 이달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앙정부가 무한정 양여금이나 교부금(내국세의 13.27%)의 비율을 높일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단체 스스로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고설립을 허가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조정과정에서 은행형태의 공고가 아닌 기금이나 정부관리공단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양여금외에 현 내국세의 13.27%로 되어있는 지방행정 교부금비율도 1∼2%정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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