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장제 대폭 보완키로/증권당국,케니상사 부도설 따라
수정 1991-08-04 00:00
입력 1991-08-04 00:00
3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직상장된 케니상사가 부도설에 휘말림에 따라 직상장제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상장제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공개절차를 밟지 않고 상장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공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자본금 15억원의 케니상사는 지난 2월19일 직상장됐으며 지난 1일 가까스로 2차부도를 넘기는등 최근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1-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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