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국제경쟁력 제고에/10년간 5조6천억 투입
수정 1991-08-01 00:00
입력 1991-08-01 00:00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으로 앞으로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어업규제법(가칭)을 제정,외국어선 어획물의 국내 직접 반입을 규제하고 국내수역에서 외국어선의 어업과 수산동식물의 채포(채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10년동안 자연보호에 영향이 큰 낭장망과 어선세력이 과다한 근해안강망 등을 중심으로 약 7만t의 어선을 감축하는 한편 어선원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병무청과 협조,어선원에게도 병역특혜를 주기로 했다.
수산청이 31일 마련한 수산물 개방 보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수산물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공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수입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일부 품목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어민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10년동안 5조6천5백70억원을 투입,수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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