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골프장 25개소/농지 불법전용·산림훼손
수정 1991-07-27 00:00
입력 1991-07-27 00:00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수해를 가중시킨 경기도의 골프장들이 산림과 녹지를 불법전용해 마구잡이식 개발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민간연구소인 환경정책연구소(회장 신창현)가 26일 경기도로부터 입수해 밝힌 「공사중인 경기도 35개 골프장 일제조사」에 따르면 용인군내 태영·뉴골드·운화삼·화산골프장,여주군의 금강·자유·한일골프장,광주군의 여광·경기골프장 등 25곳의 골프장들이 농지 11만5천5백㎡을 불법 전용하고 산림 9만9천㎡를 무단 훼손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태영골프장은 농지 6천3백30㎡를 불법 전용하다 경기도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며 화산골프장은 산림과 농지 3천4백㎡를 각각 무단으로 전용,또는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적발된 25개 골프장 가운데 화산등 17개 골프장에 대해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골프장은 원상복구명령만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1-07-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