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신규 분양아파트/특별 감리제 의무화키로
수정 1991-07-27 00:00
입력 1991-07-27 00:00
정부는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특별감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레미콘업체에 대한 24시간 상주감독제도 순회점검제로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초에는 신도시아파트 전공사현장에 특별감리제를 실시키로 했으나 계약변경·감리비용 등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 분양되는 신도시아파트에 대해서만 특별감리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신도시아파트분양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된 감리인이 감리를 계속 맡되 이웃 현장까지 감리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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