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신규 분양아파트/특별 감리제 의무화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7-27 00:00
입력 1991-07-27 00:00
◎건설부,레미콘 업체 순회 점검

정부는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특별감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레미콘업체에 대한 24시간 상주감독제도 순회점검제로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초에는 신도시아파트 전공사현장에 특별감리제를 실시키로 했으나 계약변경·감리비용 등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 분양되는 신도시아파트에 대해서만 특별감리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신도시아파트분양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된 감리인이 감리를 계속 맡되 이웃 현장까지 감리책임을 지도록 했다.
1991-07-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