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속씨름협 임원/최창식씨 25년 구형
수정 1991-07-25 00:00
입력 1991-07-25 00:00
검찰은 논고에서 『최피고인이 민속씨름협회 부회장과 회사대표라는 신분을 이용,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왔을 뿐 아니라 일본 폭력집단 야쿠자와 연계해 국내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점 등으로 미루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1-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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