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조사/부실신고자 색출/국세청
수정 1991-07-25 00:00
입력 1991-07-25 00:00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이번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경정조사는 부가가치세 지역담당제 폐지및 지방청 중심의 조사체제확립등 일련의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성실신고자가 조사실시 이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탈루부문을 신고하면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정조사의 중점대상은 음식·숙박·서비스업중 사후심리기준과 비교해 신고비율이 낮을 사람및 영수증발행 불성실업소,광고물제작업체등이다.
1991-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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