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위」구성,프로그램 심의/윤곽 드러난 유선방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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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5 00:00
입력 1991-07-25 00:00
◎대기업등 프로공급으로 간접참여 가능/겸영금지·제작허용조항 논란일듯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확정한 종합유선방송(CATV)법안은 이른바 「꿈의 채널」로 불리는 CATV 본격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날 확정된 법안의 골자를 보면 대기업과 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국의 겸영이 금지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운영방식을 크게 3가지로 나눴으며 프로그램 제작과 공급은 전면 개방됐다.또 전국을 2백여개정도의 사업구역으로 나눠 구역당 1개 방송국을 허용하는 특약사업권(프랜차이즈)제도의 도입과 방송내용등의 심의를 위한 종합방송위원회의 설치·운영등이 주요 내용들이다.

그동안 입안과정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대기업과 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운영은 결국 금지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으며 대신 실질적으로 방송국의 방송내용을 장악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및 공급은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 개방키로 했다.

프로그램의 제작및 공급업의 전면개방은 제한적이나마 대기업과 언론사들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법안내용은 방송국이 지역정보프로를 제외하고는 자체 제작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프로그램공급자가 실질적인 방송국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되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프로그램공급자에 문호를 개방하는 대신 이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영향이 큰 프로만을 제작할 수 없도록 2∼3개 분야를 함께 의무제작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그러나 이 가운데 언론과 대기업의 겸영금지조항과 프로그램공급자의 정부허가 및 의무제작조항 등은 정부의 CATV통제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법안확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업체들이 참여를 희망해온 전송망사업의 경우도 「체신부의 기술심사를 거친 공중전기통신사업자중에서 체신부의 추천을 받아 공보처가 지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공중의 성격이 큰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이 맡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업체의 참여를 금지시킨 것이다.

유선방송위원회는 7∼11인의 위원을 두되 공보처장관의 추천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그 권한은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및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국허가권이 배제되어 있어 자체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쨌든 이 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셈이다.<양승현기자>

◎유선방송법안 요지

◇운영제도=▲방송국운영,프로그램제작및 공급,전송회선설치및 운영을 분리해 1개업체의 겸영금지 ▲방송국허가는 체신부장관및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토대로 공보처장관이 함 ▲방송구역의 분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행정구역,전화국및 생활권과 지리적 여건 등을 참작 ▲방송운영권부여에 따른 운영권료를 징수해 종합유선방송기금으로 활용하고 1개구역에 1개방송국만 허가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겸영금지=▲일간신문 통신·무선방송국·여신관리규제대상 대기업(61개)에 적용 ▲프로그램공급업은 전면개방 ▲유선방송국의 복수운영을 금지함(다만기피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운영의 의무화 가능) ▲특정 신념·사상·이익을 지지 또는 옹호하는 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운영금지

◇프로그램제작·공급의 허가=▲프로그램제작및 공급분야를 지정해 공보처장관이 허가 ▲프로그램제작자에게 자체제작을 의무화 하되 외국프로그램 구매공급은 20%비율 허용

◇전송사업자 지정=▲공중전기통신사업자중 체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정 ▲전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전송선로 사용료를 징수

◇유선방송의 운영=▲채널편성을 자유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지사항을 송신하는 「공공채널」을 의무적으로 설비 ▲유선방송국의 프로그램 자체제작은 금지(단 지역정보·프로그램안내등은 허용) ▲광고방송의 시간·횟수는 방송법을 준용,대통령령으로 정함 ▲수신자의 편익을 위해 무선TV방송의 동시중계를 의무화 ▲공보처장관이 승인하는 유선방송운영약관에 따라 수신료 징수

◇종합유선방송위원회구성·운영=▲방송관계전문가등 7∼11인을 공보처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유선방송내용의 심의및 시정조치,공보처의 허가·재허가·약관승인 등 주요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제시.
1991-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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