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 삭감없이 표결 통과/새 만금간척등 항목만 조정/임시국회 폐회
수정 1991-07-24 00:00
입력 1991-07-24 00:00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4조1천9백85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정부원안에서 규모에는 변동없이 일부 세출항목만 조정해 통과시키고 회기 마지막날인 24일의 본회의는 휴회키로 결의함으로써 제1백55회 임시국회를 사실상 마감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본회의는 또 최형우의원(민자)이 정무1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공석중인 동자위원장에 유한렬의원(민자)을 선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우편대체법개정안,공중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등 4개법안과 국회윤리위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반대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새만금간척사업비 2백억원등 6백94억원이 증액된 대신 다른 항목에서 6백94억원이 삭감됐다.
증액된 부분은 새 만금간척사업비외에 ▲지역의보지원비 3백억원 ▲서남해안고속도로건설비 1백억원 ▲남해고속도로확장비 50억원 ▲동경YMCA지원비 30억원 ▲호남선 송정리∼목포간 복복선설계비 10억원 ▲군산비행장 용지매입비 4억원등이다.
삭감된 항목은 ▲경지정리사업비 1백억원 ▲농지관리기금 1백억원 ▲특별설비자금이차보전액 2백24억원 ▲국민주매각수수료 49억원 ▲재특 융자금이자 51억원 ▲석유사업기금상환 1백70억원등이다.
◎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토록 하되 사업의 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적용 예외범위를 정하도록 함.
기금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1백분의5 범위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총액이 해당사업의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연의무가 면제되도록 함.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 재산형성의 지원,생활원조,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대부등의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
▲우편대체법중개정안=체신부장관이 관리·적용하는 우편대체자금으로부터 단기부족금의 충당을 위한 자금을 대부받을수 있는 대상기관을 한국전기통신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중전기통신공사 사업자로 확대함.▲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전기통신사업자의 종류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일반통신사업자및 특정통신사업자로 세분함.
체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전기통신의 연구 개발등에 투자하거나 출연을 권고할수 있도록 함.
▲공중통신사업법개정안=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
기간통신사업은 다시 일반통신사업및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하되 일반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경영할수 있도록 하며 특정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영할수 있도록 함.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 관한 규칙안=국회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위원장 1인과 의장이 선임하는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여야동수로 구성함.위원장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는 자격심사,윤리심사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함.
199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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