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선원근무/병역의무 면제 추진/정부
수정 1991-07-19 00:00
입력 1991-07-19 00:00
1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병역특례대상자를 활용할 수 있는 선박업체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들 병역특례대상자들이 취업가능한 분야를 종전의 선장·기관장·통신장 등 간부직원에서 갑판장·조기장·통신원 등 모든 선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역특례자를 활용할 수 있는 선박업체의 경우 종래 총t수 5천t이상 외항업체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3천t이상의 외항선업체와 내항선업체도 가능토록 했다.
1991-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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