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0가구」 착복 의혹/조춘자씨
수정 1991-07-18 00:00
입력 1991-07-18 00:00
조춘자씨(42)의 주택조합분양사기사건을 수사하고있는 서울지검동부지청은 17일 조씨가 1백61가구분을 초과모집한 혐의말고도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구의동연합주택조합아파트 4백18가구가운데 50∼60가구분을 자기몫으로 따로 챙겼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라 이에대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지난2월 성동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승인을 받을 때 입주능력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3백만∼1천만원씩을 주고 분양권을 얻은 단서를 잡았다』면서 『승인당시 조합원명부를 입수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보관하고 있던 분양신청자명부에 일련번호 69,140,175,280,346∼401번까지등 모두 60명의 명단이 누락된 점을 발견,누락자몫을 조씨가 챙긴 것인지를 캐고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지난달말 구의동연합주택조합아파트 사기분양피해자들이 대책및 원금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조합원가운데 일부에게 자신의 몫으로남겨둔 50가구분의 아파트를 대체분양해주겠다는 내용의 「조합원제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각서를 작성,이를 피해조합원들에게 나눠주려했었다는 피해자대책위의 주장에 따라 이 각서원본을 「대책위」로부터 넘겨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991-07-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