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진흥법」제정 검토/정부/개방대비 업체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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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8 00:00
입력 1991-07-18 00:00
◎투자기업에 금융·세제혜택

정부는 국내 광고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비,법령정비작업의 하나로 「광고진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1월부터 외국광고업체의 지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광고업이 외국인 투자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데 이어 오는 93년 1월부터는 광고업종이 외국인투자 신고제로 바뀌는 등 광고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국내 광고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공보처가 17일 국회 문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광공업의 경쟁력 향상대책으로 광고업에 대한 기업투자 및 인력개발에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일반 중소기업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선진 광고제작기술도입 및 기자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돕고 첨단기자재 도입때 관세감면혜택을 주며 광고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교육시설의 확충 및 국내 광고회사의 해외지사 설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1991-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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