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단독주택/실수요자 위주로 분양/토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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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8 00:00
입력 1991-07-18 00:00
◎집있는 사람까지 자격 확대/땅값의 50% 채권매입 의무화/무주택 서민엔 사실상 “그림의 떡”

분당등 신도시 지역 단독택지의 분양방식이 지금까지의 무주택자 우선에서 앞으로는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이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을 사람은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토지개발공사가 17일 확정한 「신도시 단독주택 공급방법 개선안」에 따르면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예금 1순위인 사람에게는 분당신도시내 단독택지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중장기 주택부금·청약저축·재형저축·농어가목돈마련 저축등에 18회이상 납입한 1순위자에게만 청약자격을 주었었다.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은 택지공급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착공할 때 되돌려줘 건축비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관계규정에따라 해당토지를 토개공이 다시 사들이게 된다.

토개공은 이와 함께 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신도시의 단독 주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향후 일정기간 동안 아파트나 다른 지역의 단독택지 재당첨금지및 1순위 자격배제등의 제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토개공은 단독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공공개발택지를 둘러싼 투기를 막고 건축물의 질적수준을 높이며 도시개발을 촉진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자격이 유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된데다 분양가의 50%에 이르는 토지개발채권의 매입이 의무화돼 무주택서민층의 분양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토개공은 1필지당 면적이 63평인 택지의 경우 택지비 1억5천만원,건축비 7천5백만원과 함께 토지개발채권 7천5백만원등 모두 3억원이 소요돼 무주택서민층이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벅찰뿐만 아니라 중간투기꾼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분양신청자격을 완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1991-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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