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유세·신문광고 허용 검토/비용은 정부·자치단체서 부담
수정 1991-07-18 00:00
입력 1991-07-18 00:00
민자당은 여야총재가 16일 청와대회담에서 선거공영제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국고지원에 의한 TV유세및 신문광고허용 등을 포함한 선거법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민방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후보자들이 10분씩 경력과 정견을 발표토록 하며 그 비용은 정부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여야협상을 거쳐 추진해나가겠다고 김윤환사무총장이 17일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현행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의 허용 ▲선거운동원수의 대폭 축소 ▲18일의 선거운동기간을 16일로 단축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김총장은 또 정치자금의 양성화문제와 관련,무역협회·전경련 등 협회나 금융단체에서 여당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은 무지정기탁금으로 돌려 일정 몫을 야당측에 분배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선거구제변경에 대해 ▲소선거구제 분구인구기준 35만명을 유지해 11개 선거구를 나눠주는 방안 ▲30만명으로 낮춰 23개 선거구를 증구하는 방안 ▲1구 6∼9인선출의 대선거구제 등 3개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11개 분구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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