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 강제징수/첫 위헌심판 청구
수정 1991-07-14 00:00
입력 1991-07-14 00:00
이씨는 청구서에서 ▲국민이 MBC를 시청하든 KBS를 시청하든 이는 기본적인 자유인데도 KBS를 시청한다고 가정하고 일률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비록 KBS가 방송의 수혜는 무형적으로 이뤄지므로 시청여부에 관계없이 TV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납부의무를 진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공과금과 성격이 다른 수신료를 세금과 같이 강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1-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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