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그룹 세무조사/상속세등 탈루혐의
수정 1991-07-12 00:00
입력 1991-07-12 00:00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마그룹 이준구회장이 자신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사전상속하고 경기도 구리시 일대의 땅을 부인 홍연수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 상속세·증여세등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아 지난 5월9일부터 그룹에 대한 전면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991-07-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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