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1백89개 읍·면·동에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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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8 00:00
입력 1991-07-08 00:00
◎땅값 30.87% 이상 오른 곳/초과상승분의 절반 내도록/통지받은 납세자는 9월말까지 세액신고해야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세액과 납부절차 등에 관한 통지서가 이달부터 납세자들에게 나간다.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양도·증여·상속 등 일반적인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와 판이하게 달라 세금징수 과정에서 마찰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세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과세대상◁

토초세는 3년단위로 과세되는 세금이다.다만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한해 매년 예정과세를 하고 3년단위로 다시 정산과세토록 하고 있다.따라서 올해 부과되는 토초세는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예정과세이다.

예정과세 대상은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백89개 읍·면·동지역의 유휴토지로서,땅값이 작년 한햇동안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20.58%)의 1.5배인 30.87% 이상 오른 토지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4만5천여필지가 대상이다.이는 전국사유지(약2천5백만필지)의 0.18%이며,지가급등지역(1백7만필지)의 4.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만3천필지로 51%,인천·경기지역이 1만5천필지로 33%,기타 지역이 7천필지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의 토초세액은 예정과세 대상기준 지가상승률인 30.87%를 초과한 땅값 상승분의 50%이다.지가급등지역내의 땅값이 지난해 50.87% 올랐다면 초과상승분 20%의 절반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그러나 땅값이 50.87% 오른 경우라도 지가급등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예정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단위로 부과되는 정산과세의 대상은 과세기간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초과해 땅값이 오른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이다.여기에는 지가급등지역내의 토지로서 매년 예정과세 대상인 토지,지가급등지역내의 토지이지만 연간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아 예정과세하지 않은 토지,지가급등지역 밖의 토지로서 3년간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초과한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정산과세에서는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초과분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일정◁

국세청은 현재 전국 1백89개 읍·면·동 4만5천필지의 토초세 과세대상토지 보유자 3만5천여명에게 과세표준및 예정세액이 기재된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예정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9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납부기한인 11월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에 따라 5∼2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7월초 예정통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고지전 심사청구」를 할수 있다.고지전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한달내에 심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예정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9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물게 된다.분납·물납 신청자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납세자로 제한되며 이를 희망할 경우 9월15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유예◁

과세대상토지 가운데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해당자는 「고지전 심사청구」절차를 밟아야 과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제한지역내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건축제한조치에 따른 과세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취득후 1년내에 건축허가나 사업의 인·허가를 해당기관에 신청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염주영기자>
1991-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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