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경찰안」 대폭 수용/예산요구서·간부인사등 사후보고로
수정 1991-07-06 00:00
입력 1991-07-06 00:00
내무부는 5일 새로 발족될 경찰청에 대한 「지휘규칙」에 대한 치안본부의 수정안을 대폭 수용,확정했다.
이로써 「지휘규칙」을 둘러싼 내무부와 치안본부의 이견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 수정보완한 「지휘규칙」에 따르면 예산요구서와 중요자산처분 등 예산부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또 인사부문 내용중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과 총경이상 경찰간부의 포상추천·징계의결요구·6개월이상 해외파견 등 인사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던 것을 그 결과만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 중요정책에 관한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중 대테러업무기본계획,교통안전및 교통사고방지종합대책,경호안전대책,대공·정보활동지침,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등은 삭제했다.
199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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