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경찰안」 대폭 수용/예산요구서·간부인사등 사후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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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6 00:00
입력 1991-07-06 00:00
◎「지휘규칙」 둘러싼 마찰 일단락

내무부는 5일 새로 발족될 경찰청에 대한 「지휘규칙」에 대한 치안본부의 수정안을 대폭 수용,확정했다.

이로써 「지휘규칙」을 둘러싼 내무부와 치안본부의 이견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 수정보완한 「지휘규칙」에 따르면 예산요구서와 중요자산처분 등 예산부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또 인사부문 내용중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과 총경이상 경찰간부의 포상추천·징계의결요구·6개월이상 해외파견 등 인사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던 것을 그 결과만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 중요정책에 관한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중 대테러업무기본계획,교통안전및 교통사고방지종합대책,경호안전대책,대공·정보활동지침,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등은 삭제했다.
199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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