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배상 법제화/법무부 시안/운송약관 분쟁소지 없애
수정 1991-07-03 00:00
입력 1991-07-03 00:00
법무부는 2일 비행기안에서나 승강도중에 항공기사고로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와 항공기 연착으로 승객이 손해를 봤을 때는 항공사측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운송계약법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승객이 자신의 건강 때문에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행도중에 발생한 승객의 사망과 부상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시안은 또 수하물도 항공기안에서나 싣고 내리는 도중에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항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중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등으로 항공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13만∼14만달러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왔으나 시안은 이 법에 정하는 항공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책임한도액보다 낮은 한도액을 정하는 내용의 어떠한 약정도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1991-07-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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