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정책 전면 재조정/정부/5개 신도시등 일정변경 착수
수정 1991-07-02 00:00
입력 1991-07-02 00:00
정부는 부실공사 파문으로 수도권 5개신도시의 분양일정을 연기하기로 방침을 굳힘에 따라 기존 주택가격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신도시일정의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또 이번 파문을 계기로 건자재 수급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다세대주택건설 촉진및 지원방안의 재검토,상업·공공용 건축공사의 규제기간 연장등 건설투자계획을 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재검토하는등 건자재·인력난을 가져온 건설경기과열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면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1일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6일 정부의 신도시에 대한 종합점검결과가 나오는대로 10일쯤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은 1일 이와관련,『올해 2·4분기의 건설투자실적과 3·4분기이후의 수급전망등을 종합점검,상업·공공용 건축의 규제시한을 연장하는등 전반적인 건설투자일정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초 오는 7월이후 92년까지 5개 신도시에서 분양하기로 계획된 15만8천6백26가구(올해 6만5천9백가구)분 가운데 건축계획물량중 18평이하를 35%이상 짓도록 규정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5만5천5백19가구가 계획대로 공급되면 나머지 10만3천1백여가구가 분양이 연기될 전망이다.
또 이번 부실공사의 원인인 건자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1개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복잡한 골재관련법률을 가칭 「골재개발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골재개발및 확보를 겨냥해 하천등에 대해서도 토지수용령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 파주군등 5개군사지역에서 3백30만㎥의 골재를 채취할 방침이다.
또 지난 5·3 건설경기진정대책에 따른 건축규제조치가 오는 10월에 해제될 경우 또 다시 건설경기가 과열로 치달을 우려가 많다고 보고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특히 정부청사및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정부투자기관의 사옥·연수원등의 신축공사등도 가급적 내년이후로 연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1991-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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