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연이율 6∼8%/증권사,새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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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6 00:00
입력 1991-06-26 00:00
◎기준주가의 1.2배 이상 보장

증시부양책으로 증권사에 허용된 외환사채의 구체적인 발행조건이 확정됐다.

25일 증권감독원은 표면이자율 연 6∼8%,기준주가의 1.2배 이상인 가격으로 증권사의 교환사채를 7월부터 11월까지 발행하기로 정했다.

이 교환사채는 매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증권사가 상품으로 보유중인 각종 상장기업 주식과 맞바꿀 수 있는 교환청구권이 주어진다. 청구권 발효 시점은 발행 후 2년이다. 따라서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 2년 동안은 발행 증권사가 사전에 제시하는 금리(표면이자율 6∼8%)의 이자를 1년마다 지급받게 된다.

증권사 교환사채는 일반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만기가 3년이며 청구권 행사는 만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므로 24개월까지는 표면금리를 지급받고 25개월째부터 35개월 사이에 주식과 맞바꿀 수 있다.

만기(36개월)가 될 때까지 주식 교환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주식 대신 현금을 되돌려 받는데 이때의 만기상환금은 3년 동안의 표면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율인 만기보장수익률이 적용된다. 주식교환을 포기하고 만기상환금을 택한 매입자에겐 그전 2년 동안 지급된 표면이자까지 포함,연 수익률이 15% 정도가 되도록 매입원금과 함께 주어지는 마지막 3년째 이자를 크게 높여서 주는 것이다.

교환사채는 발행 때 교환대상주식이 확정돼 있고 이 대상주식의 발행당시 시세를 감안한 가격(교환가격)으로 사채가 매각된다. 당국은 교환가격을 대상주식의 발행시 평균시세(기준주가)의 1.2배 이상 선에서 증권사별로 결정토록 했다. 단 교환청구 발효시점의 시세가 교환가격의 30%를 웃돌 때는 주식과 맞바꿔주는 교환가격을 상향조정시켜주기로 했다.

예컨대 기준주가가 1만원인 특정주식에 대한 교환사채에 할증률 20%를 적용한다면 시세보다 2천원 비싼 1만2천원으로 사야 한다. 그러나 매입 2년 후 대상주식의 시세가 1만5천원이 된다고 할 때 이 채권만 있으면 채권매입가보다 3천원 비싼 이 주식을 바꿔 가질 수 있다.
1991-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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