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우량업체 선정 보류/금융당국/기아자등 4개사 실사 착수
수정 1991-06-25 00:00
입력 1991-06-25 00:00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30대 재벌기업의 대출한도관리를 주력업체 72개사만을 제외한 대출한도비율로 잠정 운영해 나가고 주식분산 유량업체선정이 최종 마무리되는 1∼2개월쯤 뒤에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한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기아자동차 등 4개사에 대한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조사기준이 각기 다른데다 이들 양기관의 지분조사가 서면조사에 그쳐 주식분산 우량업체가 국민의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위장주식분산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지조사를 양기관이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권거래의 경우 실명제의 미실시로 가명거래를 이용한 주식위장 사실이 서면으로 잘 나타나지않기 때문에 이들 4개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실명거래자들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위장주식분산 여부를 가려낸 다음 주식분산 우량업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과 국세청은 이날부터 기아자동차 대림산업 대우중공업 해태제과 등 4개사에 대해 주식위장분산 여부를 가리는 실지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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