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관련의원 10∼4년 구형/대검,추징금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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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5 00:00
입력 1991-06-25 00:00
◎정태수씨 4년·장병조씨 10년/이원배·이태섭 의원 10년/김동주·오용운 의원 5년/김태식 의원·이규황씨 4년

대검 중앙수사부 4과 정홍원 부장검사는 24일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이원배 피고인과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 이태섭 피고인 등 국회의원 5명과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피고인,전 청와대비서관 장병조 피고인 등 9명에게 징역 10년부터 3년까지와 함께 추징금 2억7천만원부터 2억원까지를 구형했다.<관련기사 17면>

이원배 피고인이 정태수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갖고 있다가 압수된 1억9천만원은 몰수됐다.

이 피고인 등 국회의원 4명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태식 피고인에게는 공갈,한보그룹 회장 정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가 각각 적용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직자를 뇌물로 매수,기업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기업가의 부도덕한 기업윤리와 집단민원을 구실로 무리하게 목적을 달성하려 한 주택조합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이에 영합한 공직자의 부패의식이 결합돼 저질러진 범죄』라고 지적,『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 공직자의 부정을 추방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논고했다.

◎고진석 피고는 3년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원배(59)=징역 10년·추징금 2억7천만원·몰수 1억9천만원 ▲이태섭(52)=징역 10년·추징금 2억원 ▲장병조(53)=징역 10년·추징금 2억6천만원 ▲오용운(65·전 국회 건설위원장·민자)=징역 5년·추징금 3천만원 ▲김동주(47·민자당 의원)=징역 5년·추징금 3천만원 ▲김태식(52)=징역 4년 ▲정태수(68)=징역 4년 ▲이규황(44·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징역 4년·추징금 1천만원 ▲고진석(38·연합주택조합 간사)=징역 3년·추징금 2억원
1991-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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