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 회장에 징역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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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3 00:00
입력 1991-06-23 00:00
【부산=김세기 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는 22일 광개토건설 6백억원대 조합주택 사기분양사건 선고공판에서 박선홍 피고인(44·광개토건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를 적용,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광개토건설 경리 이길련(23·여) 한동실업 부사장 김건길(50) 부장 손용의 피고인(40) 등 3명에게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씩을,부동산소개업자 최승주(39)·김왕평 피고인(40) 등 3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1-06-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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