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원 금명 소환/대검/선거사범수사 조속 매듭키로
수정 1991-06-22 00:00
입력 1991-06-22 00:00
검찰은 이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5개월로 되어 있지만 정국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의회의원선거사범은 이달말까지 마무리 짓는 등 오는 9월말까지 모든 수사를 끝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됐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당선된 후보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선거관련사범들을 다음주초부터 각 지검·지청별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차로 특별당비명목으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민당의 김봉호 사무총장과 신순범 의원,설훈 성북갑 지구당위원장 등 3명도 빠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민당 김대중총재의 명예훼손 피소사건과 관련,민자당 김종필 최고위원의 비서실장 김동근씨와 부대변인 조용직씨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1-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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