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협」회원 8명 연행/탈법사례담은 유인물 배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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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선거법 저촉땐 형사입건키로

경찰이 특정정당후보의 불법선거사례를 담은 유인물을 돌리는 등 공명선거캠페인을 벌이던 「공선협」 회원들을 연행,이들의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민자당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적힌 유인물을 나눠준 유규환씨(32·회사원) 등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소속 회원 4명을 연행,조사중이다.

유씨 등은 이날 하오 8시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입구에서 『송파 3선거구에 출마한 민자당 정 모 후보가 주민들에 대해 향응을 베푸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의 유인물 5백여 장을 귀가길의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이다.

또 성북경찰서도 이날 하오 7시30분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부근에서 『성북구 1선거구에 출마한 민자당 윤 모 후보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다 검찰에 고발된 사람으로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 윤씨를 낙선시키자』는 내용의 유인물 1천5백여 장을 돌린 김동규씨(26·회사원·도봉구 미아7동) 등 4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하오 4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앞에서 열린 「공명선거실천시민대회」에 참석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까지 평화행진을 벌인 뒤 송파 3선거구,성북 1선거구 등 모두 8곳으로 나뉘어 해당선거구 주민들을 상대로 「기권방지 선거부정 규탄 캠페인」을 벌이다 민자당 선거사무원 등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될 경우,검찰의 지휘를 받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1991-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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