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엄정처리/반윤리적 운동등 중지/여야 3개항 합의
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금품향응 제공금지 ▲관권개입금지 ▲선거폭력행위금지 ▲상대방비방 및 흑색선전금지 등 4개항을 정하고 당원단합대회에서 선물·음식접대 및 향우회·체육회 등 각종 모임시 찬조금 전달행위 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현금봉투를 돌리는 매표행위,통반장의 선거운동,연설방해 및 소란행위,후보·운동원간의 폭력·욕설행위,선거벽보·현수막 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날조유포행위,인신공격,허황된 공약남발,호별방문 및 불법홍보 등을 금지하고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라도 과열을 부추키는 일체의 행위를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같은 합의문을 후보자들에게도 강력히 주지시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노력하며 현행 선거법이 협의해석에 따른 선거운동 제약 등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선거가 끝난 뒤 개정작업을 공동으로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민자당에서 장경우 부총장과 이병용 당공명선거대책본부장,신민당에서 조희철 부총장과 이상수 당부정선거고발센터본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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