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처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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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서울지검 공안2부(최병국 부장검사)는 13일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의 이틀째 파업과 관련,당분간 단체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실정법을 어긴 불법파업의 주동자들을 가려 처벌할 방침이다.
1991-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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