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처벌방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6/14/19910614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서울지검 공안2부(최병국 부장검사)는 13일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의 이틀째 파업과 관련,당분간 단체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실정법을 어긴 불법파업의 주동자들을 가려 처벌할 방침이다. 1991-06-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