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 기준 완화/8월부터/현행 4층서 6층이상 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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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적용대상지역은 12개 도시로 확대

오는 8월부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물에 대한 기준이 현행 4층 이상 건물에서 6층 이상,연건평 1천㎡(약 3백평) 이상 건물로 완화된다.

또 화재보험 의무가입제의 적용대상지역이 현행 서울 등 7대 도시에서 수원·성남·부천·마산·울산 등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로 확대된다.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수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 가운데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은 7대 도시의 4층 이상인 건물 4만7백7건에서 12대 도시의 6층 이상,연건평 1천㎡ 이상인 건물 3천5백5건으로 대폭 줄어든다.

재무부는 비현실적인 화재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사망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부상의 경우 현행 4백만원을 8백만원으로 각각 늘리고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최고 1천만원까지의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쳤다.

재무부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기준완화는 4층 이상 모든 건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지역에 추가된 수원·부천 등 5개 도시지역내의 의무가입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가입 및 협회의 안전점검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특수건물의 경우 10가구 이상,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아파트만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기존 7대 도시 지역내의 4층 이상 건물 4만7백7건 중 2만5천75건만이 실제로 보험에 들고 있어 보험의무가입 대상건물의 보험가입률은 61.6%에 불과하다.
1991-06-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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